“성폭행 혐의로 의원 명예 실추”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심 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원직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는 심 의원 보좌진이 대리 출석해 추가 소명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알려진 것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는 심 의원의 주장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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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길호 기자 ki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