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 캡쳐화면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의 취지로 2011년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종별 평균가격보다 싸게 파는 곳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도입했다. 지정된 업소에는 금리 혜택, 경영컨설팅, 홍보,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이는 재료비, 임대료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해 영세상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칼국수 한 그릇을 2000원에 팔고 있다는 음식점 주인 A 씨는 “시에서도 가격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고, 나도 착한가게 간판을 받았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안 되고…”라고 말했다.
4년간 파마 가격을 2만 5000원으로 동결했던 미용실 원장은 인증을 반납한 뒤 1만 원을 올리기로 했다. 미용실 원장 B 씨는 “‘(손님이) 착한가게 때문에 들어왔다’ 이러면 ‘홍보가 되는 구나’ 했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 C 씨는 “인센티브하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시민이 호응을 한 건데 막상 시행되고 나니까 지자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했다가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