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사진=‘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채널A 방송화면 캡처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해…회계 女직원 “야구방망이-호신용 스프레이 구입했을 뿐”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수 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인분교수’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기도 모 대학교의 교수였던 장모 씨(52)등 피고인 3명은 27일 경기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를 제외한 3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다음 기일에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장 씨는 자신의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 씨(29)를 지난 2013년 3월부터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고용한 뒤 그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또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제자인 피고인 2명에게 전 씨를 때리도록 지시하고 온라인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9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 사진=‘인분교수’ 혐의 모두 인정/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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