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이적단체로 지목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코리아연대 대외협력국장 이모 씨(42·여)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18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 씨(43)와 재정담당 김모 씨(41·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이미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공동으로 반미 자주화와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의 사회주의 체제 찬양 기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대표 이 씨는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공동대표 황모 씨를 밀입북시킨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바 있다. 검찰은 현재 프랑스에서 체류 중인 황 씨와 또 다른 공동대표 조모 씨에게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