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22·김상우)이 2013년 발표한 곡 ‘봄봄봄’의 표절 의혹을 놓고 벌인 법정 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작곡가 김형용 씨가 로이킴과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발표된 로이킴의 정규 앨범 ‘러브 러브 러브’에 수록된 ‘봄봄봄’이 자신이 만든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로이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곡 사이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도 상당수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 리듬만 변경해도 곡 전개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분위기,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해서 두 곡이 실질적으로 같은 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