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60)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배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 의 비리 의혹을 캐려던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2일 오전 6시 17분경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제출된 수사자료와 혐의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의자의 소명 내용에 비춰볼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에 총 7가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를 적시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동양E&C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시설투자 명목으로 200억 원대 사기대출을 일으킨 뒤 실제로는 이를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전용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또 검찰은 배 전 회장이 건설공사 수주 대가로 포스코 측 임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배 전 회장은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각종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배 전 회장의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포스코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배 전 회장은 22일 새벽 검찰청을 나온 뒤 “포스코 수사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