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난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터넷 언론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총 3명 이상’을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하려면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취재·편집 담당자 이름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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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1년에 인터넷 언론이 1000개씩 늘어나 현재 6000개나 된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인 데다 유사 언론이 많아지고 선정 보도도 늘고 있다”며 “10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