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은닉 정황”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19대 국회 들어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김 씨가 (검찰이 파악한) 자신의 횡령액을 채우기 위해 시계 등을 먼저 돌려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의원이 수사 초기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로부터 차명으로 500만 원 정도를 후원받았을 뿐”이라며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김 씨에게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증거은닉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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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