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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14일 진입-15일 진출까지...예외 도로는 어디? 확인 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인 14일 하루 동안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면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하여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통행권을 발권하는 등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