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당무위원회의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 재심에서 1년 징계에서 6개월로 감경됐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는 첫 징계 결정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정 의원의 징계 수위를 6개월에서 더 낮춰 달라는 재심사 요구를 의결했다. 당시 이용득 최고위원은 기습적으로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재심 요구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신계륜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정 의원의 발언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에 복귀할 경우 당직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