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불효자식 방지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물려준 유산 상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노인층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12일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이미 완료된 증여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558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재산을 물려받은 뒤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노인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24일에는 민주정책연구원과 대한노인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도 연다. 이와 함께 좋은 상속 운동, 유언장 잘 쓰기 캠페인 등 관련 후속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