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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별사면, SK 최태원 OK, 한화 김승연 NO…이유가?
제7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 회장은 포함되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로 배제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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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막판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 회장은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생사범과 단순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등 모두 200여만 명을 사면키로 했다.
사면심사위 안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건의할 때 그 적정성을 심사하는 자문기구여서 최종 사면 대상자 중 일부는 바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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