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전문 수사반을 만들고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폭염 속에 변질된 식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고 추석을 맞아 각종 식품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10월 31일까지 불량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각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반을 설치하고 전국 경찰서에 합동단속반을 꾸리기로 했다.
경찰은 3대 주력 단속 대상으로 △노인 상대 ‘떴다방’ △불량 수산물 △인터넷 유통 불량식품 등을 정했다. 특히 위해식품을 제조, 유통한 사범이나 이를 봐준 공무원은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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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