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당시 이 말티즈는 목줄을 차고 있었고 유기동물보호소 조사 결과 중성화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움직임이 없을 정도로 몹시 지쳐 있어서 응급처치를 하고 수액을 맞힌 뒤 혈액검사 등 추가조치를 위해 동물병원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말티즈가 유기와 함께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발견된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다.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용인=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