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을 추가로 500호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급분부터 지원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를 기존 1억8000만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제도는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에 도입했다. 매년 신청자를 받아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공급량 중 30%는 우선공급대상이며 이 중 20%는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2년 후 재계약시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상분의 30%를 시가 부담해 주거비 상승부담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가구 총 수입 월평균 366만원 수준)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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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공급부터는 주택임대시장에서의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해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