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 치료약 모유에 영향 없어… 걱정땐 치료 끝나고 수유 재개를 직장복귀 여성 23%만 “모유 수유”… 유축장소 만들어 산모 수유 도와야
출산한 여성이 복직 후에도 모유 수유를 계속하려면 회사 내에 유축 공간이 포함된 여성 휴게실이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지지하는 회사의 분위기와 동료의 배려도 필요하다. 에델만코리아 제공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정한 ‘세계모유수유주간’이다. 출산한 모든 여성이 모유 수유를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 모유 수유를 유지하는 비율은 50%에 불과하다. 왜일까. 또 어떻게 하면 WHO 권장 기간인 생후 2년 동안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까.
제일병원이 최근 모유 수유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모유 수유가 두렵고 어렵다”고 답했다. 두려움의 원인으로는 모유량 부족에 대한 걱정이 44.8%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모유량이 부족해 수유가 어려운 경우는 5%에 불과하다. 안현경 제일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보통 아이가 먹을 만큼의 모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막연한 걱정일 뿐”이라며 “모유 수유에 대해 제대로 알고 본인의 모유량에 대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 후 직장 생활을 하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 3개월 후 바로 직장에 복귀한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 실천율(모유만 먹이는 비율)은 약 23%인 데 반해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50%대였다.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원인으로는 ‘근무시간에 젖을 먹일 수 없기 때문’이 96.4%, ‘수유 혹은 유축(손이나 기계 등으로 젖을 짜놓는 것) 장소 부재’가 83.6%였다.(복수응답)
직장 여성이 근무 시간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유축을 할 만한 장소만 있다면 모유 수유를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모성 복지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시설을 마련해주는 게 필요하다.
한국화이자제약에 다니는 김모 씨는 복직 후 10개월 동안 모유 수유를 지속했다. 그는 “사내 여성 휴게실에 별도 공간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유축할 수 있었다”며 “특히 동료들의 배려 덕분에 근무 중에 유축을 하고 이 시간을 피해 회의를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