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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만원’
오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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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도 벌칙을 주는 규정이 추가됐다.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벌칙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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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