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주한 일본 특파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제의 기사는) 형사소추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가토 전 지국장을 두둔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가토 지국장의 공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우에다 유이치 서일본신문 서울지국장은 ‘가토 지국장의 칼럼이 명예훼손이라고 보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우에다 국장은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가토 지국장이 쓴 글이 형사 소추를 당할 만한 기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에다 지국장은 “보도를 둘러싼 분쟁은 종종 있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해당 기사를 보고 불쾌감을 느꼈을 만하지만 민간 대 민간으로 해결했어야 올바른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 소추를 하게 되면 국가권력이 언론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통령이 현 시점까지 처벌 감정을 갖고 있어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폭넓은 언론을 인정하는 데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