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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임병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 시킨 전우 탓...반성 부족"
‘항소심서도 사형’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범인 임모 병장(23)이 군사법원 항소심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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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은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했다.
이로인해 동료 5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당했다. 범행 뒤 임 병장은 무장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려했으나 실패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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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