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헬기 도입비리 수사 ‘와일드 캣’ 제작사와 2014년 계약 당시 법인 명의로 ‘자문료 39억’ 서명 ‘고위층 상대 로비’ 내용도 담겨
검찰에 따르면 AW는 지난해 10월 해상작전헬기 12대를 구입하는 2차 사업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와일드캣이 도입 기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기관 고위층에 로비를 해주고, AW는 김 전 처장에게 총 39억3000만 원(성공보수 포함)을 건넨다’는 취지의 자문계약을 김 전 처장과 맺었다.
합수단은 인도 정부에 귀빈용 호화 헬기 납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른 AW가 김 전 처장과의 고문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계약 상대방을 법인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한 단서를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처장은 자신의 주소지에 항공우주산업 컨설팅 업체 C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2차 고문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C사가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짙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해 1월 AW가 인도 관리들에게 계약액의 10% 정도인 5000만 유로(약 624억 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