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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내게 독점권” vs 박세필 “공동성과”, ‘매머드 복제 핵심기술’ 소유권 놓고 소송전

입력 | 2015-07-16 09:11:00

황우석 박세필. 사진=동아일보 DB


황우석 “내게 독점권” vs 박세필 “공동성과”, ‘매머드 복제 핵심기술’ 소유권 놓고 소송전

황우석 박세필

국내 동물복제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교수가 매머드 복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조호경)는 지난달 18일 황우석 박사가 박세필 교수와 정형민 건국대 줄기세포학교실 교수, 김은영 미래셀바이오 대표 등 3명을 횡령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형민 교수와 김은영 대표는 박세필 교수 연구팀에서 활동 중이다.

황우석 박사가 이들을 고소한 것은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키는 기술의 소유권 때문이다. 황우석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연방 사하 공화국 수도 야쿠츠크 등에 묻혀 있는 암컷 매머드의 혈액 등 신체조직을 채취해 복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황우석 박사는 냉동 조직에서 세포를 재생해 분화시키는 작업을 실현하지 못해 국내외 유명 연구팀에 조직을 주고 해당 기술을 연구하도록 했다.

문제는 올해 이 작업에 착수한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세포 분화에 성공하면서 시작됐다. 황우석 박사는 매머드 조직을 제공한 만큼 연구 성과를 자신이 독점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세필 교수 등은 자체 연구팀의 기술을 토대로 얻은 성과인 만큼 공동 성과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박세필 교수 등이 참가한 연구팀이 매머드 세포핵을 집어넣은 세포를 분화시키는 데 실제 성공했는지는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직 관련 연구 논문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줄기세포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일반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시료를 제공한 연구자보다는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이 논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고소인인 황우석 박사의 법률대리인을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피고소인인 정형민 교수와 김은영 대표도 조사했다. 박세필 교수 소환 일정도 조만간 잡을 계획이다.

한편 매머드는 480만 년 전 지구상에 등장해 4000년 전 멸종했다. 4m에 이르는 어금니(상아)와 커다란 덩치, 긴 갈색 털로 유명하다.

황우석 박세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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