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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강제구인 되나

입력 | 2015-07-15 03:00:00

‘靑 문건 유출’ 재판부 영장 발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사진)에 대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4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을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이 다음 공판기일인 21일 오전 10시까지 박 회장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지 못하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출석 필요성을 묻고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 수 있다. 재판부가 5월 22일 5차 공판 이후 네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박 회장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