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집회’ 주최 단체-대표 상대 “버스 등 파손”… 주도자 2명 영장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친 유족들이 시민들의 지지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로 인한 경찰 피해액을 9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 3개 단체와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의 폭력행위로 차벽, 경찰버스, 경찰 장구류 등이 파손돼 78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시위대에 맞아 부상한 경찰관 40명에게 1인당 위자료 3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법으로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래군,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