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6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단체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