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은 13일 2조원 가까운 불법 환전에 연루된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의류 수출업자와 불법 환전 브로커, 환전상 등 91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오모 씨(50) 등 의류 제조·수출업자 67명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0여억 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에 밀수출한 뒤 정상적인 수출 대금이 아니라 사업 자금으로 둔갑해 반입된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 내 보따리상이나 일본인, 재일동포 등 브로커 23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사업자금이라고 신고해 2700여 억 원을 불법 반입했다.
오 씨 등 수출업자들은 브로커에게 건네받은 외화를 환전상 하모 씨(45)에게 건넸다. 하 씨는 미리 확보해 둔 수백 명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해 5000달러 이하로 소액 환전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뒤 돈을 바꿔줬다. 외환 거래 시 5000달러 이상일 경우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세관이 하 씨의 장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 환전 규모는 무려 1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불법 환전 내역을 정밀 분석해 추가 범죄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광고 로드중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