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면세점 사업자 선정… 용산 -여의도에 이르면 2015년내 개장 中小부문 2곳은 SM-제주관광公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 3곳,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이 업체들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은 8일부터 사흘간 정부·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평가를 진행했다. 가장 주목을 끌었던 서울지역 대기업군 입찰에는 HDC신라와 한화 외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이랜드, SK네트웍스, 현대DF 등 7개사가 참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앞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한다. 사업 허가 기간은 5년이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동화면세점, SK네트웍스(서울 워커힐면세점) 등 올해 말에 만료되는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서도 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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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january@donga.com·한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