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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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20대 男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백재현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 연출가 백재현 씨(4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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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백재현 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백재현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백재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재현 씨는 5월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A 씨(26)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재현 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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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