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찜질방서 20대 男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 2015-07-10 16:48:00

사진=스포츠동아 DB


‘찜질방서 20대 男 성추행 혐의’ 백재현,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백재현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연극 연출가 백재현 씨(4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재현 씨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백재현 씨가 저지른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백재현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백재현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재현 씨는 5월17일 새벽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 A 씨(26)를 추행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재현 씨는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했다.

백재현 집행유예. 사진=스포츠동아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