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3)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 돼,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9일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 중 전남 목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62)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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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