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이콧 하루만에 운영위 참석 “朴대통령 서명한 국회법 재발의” 野 ‘박근혜법’ 지칭에 靑 발끈
野의 전략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추경에 내년 총선용 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보고 관련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주로 영남 지역에 배당돼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약 5000억 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야당에 얼마를 주면 또 양보하겠지’ 하는 과거의 관습 관행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는 보이콧했지만 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운영위원회 등 국회 일정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13일부터는 추경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이란 이름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1998년 12월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한 이 법안의 핵심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