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개 대형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를 합치면 하루 평균 1532건이나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는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