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속한 처리 공감 이뤘지만 野 “삐라 살포단체 지원 안돼” 제동 與 내홍에 지도부 담판도 힘들어… 7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어려울듯
국회에서 10년째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6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기 어렵게 됐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에 휩싸여 여야가 주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논의가 지지부진해 정쟁에 눈이 멀어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여야는 큰 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듯했지만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이 다른 탓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야 지도부 간 협의도 원활치 않아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했던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하나로 묶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야당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월 당 대표에 취임한 뒤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마치 북한인권법을 막는 모습으로 비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했던 진보 진영을 넘어 적극적으로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심재권 외통위 야당 간사는 “이달 중으로 상임위에서 협의한 안을 원내지도부에 넘길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30개 중점 법안 중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6개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2년 7월, 관광진흥법은 2012년 10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 가까이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