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에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