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위해 일정 앞당겨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의 사업자가 이달 10일 결정된다.
관세청은 8∼10일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면세점 신청 기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10일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에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과열 경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위축된 관광시장을 조기에 살리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특허심사위는 25분간 입찰 참가 업체의 발표를 들은 뒤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사업자의 발표가 끝나면 곧바로 논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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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