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 계좌이동제 첫 단계
1일부터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통신요금, 신문 구독료 등 자동납부 목록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은행을 바꿀 때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까지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의 첫 단계다.
금융결제원과 전국은행연합회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페이인포·www.payinfo.or.kr)’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세계 최초의 자동이체 통합 인프라인 페이인포는 온라인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동납부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중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해지할 수 있다. 학교 급식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은 추후 서비스에 포함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보험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진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자동이체 조회·해지 변경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계좌에 연결된 각종 이체 항목도 한꺼번에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 건, 금액은 799조8000억 원이다. 국민 1인당 월평균 8차례, 31만 원을 이체하는 셈이다. 계좌이동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2억여 개 수시입출금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450조 원대 예금을 끌어오기 위한 시중은행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