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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美영주권 의혹 제기’ 당선무효형 조희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입력 | 2015-06-26 17:02:00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할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이 충분히 있으며 각국의 선거법 등 외국의 입법례들을 추가로 입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 심모 씨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뢰도 관련 전문가 등 증인 5명을 신청했다.

또 고 변호사의 고발 경위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영주권 의혹을 처음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의 글의 신뢰도 입증을 위해 트위터코리아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증인채택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도 낮게 나왔고, 대법원의 양형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심리기간 규정에 따라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한 증거조사 채택돼야 한다면 집중 심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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