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 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6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대법원에 상고된 지 8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노조 결성과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결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