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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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됐던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에게 각각 1억~ 1억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엄격 감시와 열악한 환경 아래 이들을 중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도 제 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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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배상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10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인 2013년 11월 광주지법 제12민사부는 양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호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이게 1인 당 1억5000만 원 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달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양 할머니는 마지막 의견 진술을 통해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눈을 못 감고 죽을 것 같다”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 지금까지 하게 된 사실에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고마운 감정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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