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 공정위, ‘독 소주’ 광고 철퇴
현수막·전단지 통해 ‘처음처럼’ 비방
업주들이 벌인 것처럼 본사 개입·은폐
소주업계 최초 비방광고 과징금 부과
하이트진로(주)가 근거 없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광고 로드중
공정위 조사결과,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본사 주도로 이런 광고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업주들이 자체적으로 벌인 행위인 것처럼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했다.
김대영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다. 각종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