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가 노사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먼저 합의안을 만들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된 건 처음이다.
S&T모티브는 최근 부산지법 제9민사부의 조정 결정으로 3년여 끌어 온 통상임금 소송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사는 각각 선임한 변호사들이 1차 합의안을 만들고, 노사가 다시 이를 조정한 뒤 최종 합의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소송제기 이전 3년간 임금에 대해 700%인 정기상여금 가운데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종결에 대한 격려금도 5억 원을 내놓기로 했다. 또 소송 제기 이후 최근까지 2년간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늘어난 만큼 법정수당 상승분을 소급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주휴수당 등 일부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소급 임금의 이자를 포기하기로 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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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모티브 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자율로 해결했다”며 “향후 노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새 임금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모티브는 부산지역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지난해 1조 993억 원의 매출(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올렸다.
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