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름 바꿔 확인에 두달 걸려”… 배임 고발사건 ‘공소권 없음’처분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해외를 떠돌다 4월 3일 중국 베이징(北京)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장 전 회장과 관련된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4월 초 언론에 장 전 회장의 사망이 보도된 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사실 조회에 나섰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엔 사망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장 전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2005년 또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됐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선 장 전 회장의 위장 사망 의혹까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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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장 전 회장이 1995년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홍콩에 위치한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의 돈을 지원한 혐의(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4개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 처리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