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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인 아빠, 코피노에 양육비 줘야”

입력 | 2015-06-10 03:00:00

성남지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판결




한국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일컫는 ‘코피노’에게 한국인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 씨가 한국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아이는 B 씨의 친자가 맞으며 B 씨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매월 양육비를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가인 B 씨는 2010년 9월 필리핀 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A 씨를 만났다. 2012년 9월 A 씨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B 씨에게 알렸고, B 씨는 이듬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찾아가거나 백일잔치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불화를 겪으면서 B 씨는 필리핀을 방문하기 어려워졌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의 가족들이 충격을 받고 갈등이 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 씨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면서 두 아들을 낳은 C 씨(45)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5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