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착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 재조정 리조트 등 개발사업 추진 어려울듯
제주시 평화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들어선 골프장과 리조트단지. 제주도가 중산간 개발제한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이 같은 골프장과 리조트단지 개발 사업이 힘들어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는 4일 도청에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관리보전지역의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을 재조정해 중산간의 난개발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보전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 제주 전체 면적의 68%에 이르는 관리보전지역 1257km²를 조사해 지하수 자원과 생태계, 경관 보전 등급 기준을 재설정한다.
○ 중산간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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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제주도내 오름, 곶자왈, 중산간 지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으로 중산간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3만 m² 이상 개발이 가능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 부동산 경기에 영향
중산간 개발제한 지역에는 현재 골프장, 휴양 리조트 등 12곳이 들어서 있다. 신규 개발사업인 제주시 애월읍 36만 m² 규모 ‘상가리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난달 가까스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개발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한 투자 업체 관계자는 “리조트 단지 건설을 위해 중산간 지역 땅을 매입했는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해 보고 개발 제한 방침이 나왔다. 상당 기간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땅에 자금이 묶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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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발 사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중산간 지대 목장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쉽기 때문에 매매 협상이 활발했지만 개발 제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땅을 사기 위해 분주했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개발 사업 자체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