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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大 특혜의혹’ 박범훈 前수석-박용성 前이사장 기소

입력 | 2015-05-23 03:00:00


검찰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구속)과 박용성 전 중앙대 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22일 박 전 수석을 직권 남용 및 뇌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 전 이사장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중앙대 상임이사를 지낸 이태희 전 두산 사장과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 구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중앙대 안성캠퍼스에 학생들을 허위로 이전시켜 놓고 이를 숨기려 했던 황모 전 중앙대 기획관리본부장(현 부총장)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