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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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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회장의 장녀이자 부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에 관한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등에 대해 “회항 당시 ‘항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피해를 당한 여승무원 김모 씨가 지난 주말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항소심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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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