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장에서 거래되던 53억 원 어치의 A공업 종이 증권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다. B사에 근무하는 간부 C씨가 대주주가 사망하자 회사에 보관중인 종이 증권 250억 원 어치를 몰래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처럼 종이로 된 실물 증권과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까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등록만으로 증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증권의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입력된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증권의 제조·교부·보관 등과 관련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이 도입되면 5년간 총 4352억 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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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전자증권 계좌를 만들고 거래할 수 있다. 전자증권의 발행과 거래 관리는 예탁결제원이 맡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