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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반주(飯酒) 한 잔?” 음주운전 ‘쑥↑’…한국인 적정 음주량? ‘와우!’
“반주(飯酒) 한 잔은 괜찮겠지?”
운전자 김모 씨는 점심에 동료들과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 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였다. 경찰은 김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올해 음주교통사고는 4월 말 기준 1046건 발생했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7% 증가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13명으로 무려 117% 증가했으며, 부상은 1928명으로 8% 올랐다. 특히, 지난해 음주사망사고는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단속 사각지대였던 서울진입 외곽도로 및 유원지 부근을 단속 장소로 선정하고 낮 시간대(오후 1시~3시)까지 탄력적 음주단속기법을 적용해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인의 적정 음주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한가정의학회 알코올연구회는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맞춰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적정 음주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루 권장량은 와인은 약 150㎖, 양주는 약 45㎖, 맥주는 360㎖(작은 병맥주 1병), 생맥주 500㎖, 막걸리 250㎖(한 사발), 20도짜리 소주는 90㎖(4분의 1병)이다.
‘한국인 적정 음주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는 “주당 국제 표준 잔(1잔은 알코올 14g) 기준으로 14잔을 마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연구소(NIAAA)’ 기준을 따랐다.
연구회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 혈중 간기능 수치의 증가 위험, 혈중 과음지표의 증가 등 각종 질병과 관련해 발표된 위험 음주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 사진=낮 시간대 음주 단속 강화/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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