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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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의 건축 및 수선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일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 약 150만㎡을 21일부터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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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두 번째다.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규정상 1m로 되어있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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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