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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렬스럽다’ 김창렬 소송, 과거 허지웅 “이미지 훼손,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입력 | 2015-05-20 09:30:00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JTBC ‘썰전’ 캡처


‘창렬스럽다’ 김창렬 소송, 과거 허지웅 “이미지 훼손,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

김창렬 창렬스럽다

DJ DOC 김창렬이 자신을 모델로 기용한 한 식품업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과거 허지웅의 발언이 재조명받았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출연자들은 올해 인터넷을 달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행어인 ‘창렬스럽다’, ‘마더혜레사’ 등에 대해 언급했다.

허지웅은 “최근 온라인에서 ‘창렬스럽다’, ‘마더혜레사’가 유행하고 있다”며 “‘마더혜레사’는 김혜자 씨의 이름을 건 도시락이 워낙 가격대비 질이 좋아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지웅은 “반면 김창렬 씨의 얼굴을 단 이 제품은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너무 부실해 누리꾼들이 과대포장의 대명사로 ‘창렬스럽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며 “본인의 이미지가 훼손됐으니 소송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 박지윤도 “이 말의 의미가 안 좋은 쪽으로 확대생산 되고 있다”며 “이제는 과대포장된 모든 것에 ‘창렬스럽다’가 붙으면서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창렬은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터넷상에서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퍼졌는데, 이후 모델인 김창렬에게 불똥이 튀어 포장이나 광고에 비해 내용이 부실한 식품이나 부실한 상태를 뜻하는‘창렬푸드’, ‘창렬스럽다’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

김창렬 측은 이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 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사는 5월 김창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김창렬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면서,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창렬 창렬스럽다. 사진=JTBC ‘썰전’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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