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9일 취임 6개월 오찬 기자단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표류와 관련해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도 그렇지만, 합의안의 수준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지 못하고, 지급률을 천천히 내리는 것 등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단체라는 협상대상이 있으니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8일까지는 합의안이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부터 본연의 업무인 인사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안되면 그만두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이라며 “지금 2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65세 정년까지, 15년 근무한 사람은 70세 정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광고 로드중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