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다. 지금까지 여성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지만 남성 공무원은 최대 1년까지만 할 수 있어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와 유족에게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처럼 가산점이 부여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의사상자는 7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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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법안 명칭을 바꾸고, 국가 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